선행 보충학습에 기숙사생활까지 "학교 입시학원 전락" 비판
[CBS사회부 박슬기 기자] 경기지역 일부 고등학교가 겨울방학을 이용해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불법 선행학습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전국교직원노조 경기지부에 따르면 평택 A고 등 평택지역 고교 8곳이 지난 겨울방학 기간, 신입생들에게 돈을 받고 선행 보충학습은 물론 기숙사 생활까지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예비 신입생인 중3학생들을 대상으로 고교 과정 선행학습을 실시하고, 성적 우수학생에 대해서는 기숙사 생활을 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이어 "경기도교육청이 각 학교에 선행학습 중지를 권고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2개교만 중단했을 뿐 나머지는 그대로 선행학습을 했다"고 덧붙였다.
각 고교는 선행학습을 시키면서 학생들에게 월 10만 원 가량의 수업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부 관계자는 "학생들을 불러 모아 기숙사 생활까지 시키는 황당한 일이 고등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다"면서 "학교가 입시학원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고교에서 선행학습을 해달라고 요구해 몇 년 전부터 실시한 것"이라며 "도교육청의 공문을 받았지만 이미 학습이 진행 중이어서 중단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 경기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학생인권조례 시행과 관련해 "앞으로 학생인권조례 정착에 앞장서고 일체의 체벌을 하지 않으며, 강제 보충학습 및 자율학습 참여도 거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 학생인권 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학생인권 침해 신고 센터'를 자체적으로 설치,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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